[농업] 채종 및 종자 판매에 관한 문의!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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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채종 및 종자 판매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귀농 후 채종 및 종자 판매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귀농인을 위한 농업정보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명시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는 지속적인 영리목적을 가진 ‘업’으로 간주되어 상당 규모의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반적인 개별 농가 단위로는 충족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먼저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종자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명시된 작물분류별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종자관리사 보유 필요 작물의 경우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설기준 및 종자관리사 보유 필요 작물은 첨부파일의 [참고]와 같습니다.
2.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작물의 품종별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 http://www.seed.go.kr/)에 하여야 합니다.
3. 판매 단계에서는 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작물명, 품종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번호 등 품질표시사항을 판매단위마다 표시한 후 유통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종자유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채종 및 종자 판매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귀농 후 채종 및 종자 판매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귀농인을 위한 농업정보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명시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는 지속적인 영리목적을 가진 ‘업’으로 간주되어 상당 규모의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반적인 개별 농가 단위로는 충족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먼저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종자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명시된 작물분류별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종자관리사 보유 필요 작물의 경우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설기준 및 종자관리사 보유 필요 작물은 첨부파일의 [참고]와 같습니다.
2.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작물의 품종별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 http://www.seed.go.kr/)에 하여야 합니다.
3. 판매 단계에서는 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작물명, 품종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번호 등 품질표시사항을 판매단위마다 표시한 후 유통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종자유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