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농사 를 짓는 땅도 상속세를 납부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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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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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유산으로 농지가 있다면, 상속세는 5억이상이 되어야, 상속세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이 되지 않으면,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유산인 농지를 상속자인 질문자와 어머니와 형제의 명의로, 상속으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취득세등의 세금과 법무사 비용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