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쇼핑몰을 하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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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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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는경우 면세 사업자에 포합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분증,도장,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있으면
될것입니다
민원실에서 간단한 서식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계획하신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관할 관청 (지역경제과 )
에서 하여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농산물 생산자 직거래 쇼핑몰을 오픈한 사람입니다.
절차는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2~3일후 신고증이 나오면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간단한 서식 작성하시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