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추출가공품의 음용제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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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식육추출가공품은 액상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육추출가공육과 같은 고체상태의 제품도 있으므로 성분규격상의 ‘음용’은 ‘섭취’를 뜻하는 것으로, 수육이나 편육(식육추출가공육), 곰탕류(식육추출가공품)는 직접 음용하는 제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