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배 용 종자의 수입시 판매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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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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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자를 수입하여 재배한 과실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적응성시험 여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한 종자를 종자로서 판매하는 것(종자산업법 제38조)이 아니라 전량 재배하여 식용 과실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므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종자산업법 제41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