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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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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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 예산 (백만원) | 1,200 | ||||||||||||||||||||||||||||||
사업목적 |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
사업 주요내용 | ○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주행 농업기계에 등화장치 부착지원(국고 40%, 지방비 60%) | ||||||||||||||||||||||||||||||||
지원한도 |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지원(경운기 방향지시등은 추가 설치 지원 가능) | ||||||||||||||||||||||||||||||||
재원구성 (%) | 국고 | 40 | 지방비 | 6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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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0~11월)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