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 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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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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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규정 적용대상이므로 도로점용허가가 아닌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관련법령 : 도로법 제12조 (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40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