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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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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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로하는 사람
-지원액 : 연 70만원
-도서선정 :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도서
-담당부서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 061-286-6926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