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질관리(폐수)] 축산 폐수방류시설 기준치 초과 벌금부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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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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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초과배출량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폐수처리시설을 수리하는 동안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초과배출량 산정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1577-8866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 초과배출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