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중국에서 국내로 용안 과일 반입 가능 여부
지식사전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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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중국산 용안 생과실 및 건조된 용안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중국산 용안 생과실은 각종 과실파리 및 잎말이나방 등의 기주식물로 식물방역법 제 10 조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나 . 건조된 상태의 용안은 수입금지식물은 아니며,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 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 아울러 , 건조된 상태의 용안을 휴대하여 반입할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 에 식물류 반입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입국장내 식물검역관에게 식물류 있음을 구두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 밀봉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중국산 용안 생과실 및 건조된 용안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중국산 용안 생과실은 각종 과실파리 및 잎말이나방 등의 기주식물로 식물방역법 제 10 조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나 . 건조된 상태의 용안은 수입금지식물은 아니며,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 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 아울러 , 건조된 상태의 용안을 휴대하여 반입할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 에 식물류 반입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입국장내 식물검역관에게 식물류 있음을 구두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 밀봉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0조(수입 금지 등),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