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낚시용 떡밥 중국 직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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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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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해외직구 낚시용 미끼(떡밥)의 동물검역 대상 여부
(답변) 해외직구와 같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동물유래 생산물 등 지정검역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하며, 검역실시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낚시용 미끼(떡밥)의 성분 중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등 지정검역물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동물검역대상이 아닙니다.
* 지정검역물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지정검역물) 참조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