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약관리법 상 수목병해충방제업 관리 하지 않는 이유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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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약관리법 상 수목병해충방제업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시며 이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 이전에 회신하여드린 것과 같이 과거 농약관리법 상 방제업은 다른 농약업(제조, 수입, 판매업 등)과 마찬가지로 법령 상 요건 등을 정해 놓고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90년 후반에 방제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등록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자유업종화하고 있습니다.
◦ 이후, 산림청에서는 2015년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수목소독이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농약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는 등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림청에서는 전문 인력이 수목병해충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보호법 상에 나무의사의 자격요건과 수목진료의 관한 내용, 나무병원의 등록 등을 규정하여 수목병해충의 방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약관리법은 방제업자를 포함한 모든 농약 사용자에 대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농약의 안전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목의 병해충 방제시에도 적용됩니다.
◦ 다만, 수목병해충방제업에 대한 사항은 수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비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피해까지도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의 경우,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수목병해충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제 자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림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덧붙여, 민원인께 답변해드린 이전 내용이 산림청 직원의 대필이라는 민원인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부는 민원인께 정확한 답변을 회신하여 드리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소관하고 있는 산림청의 입장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우리부 의견을 직접 작성하여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께 이전에 회신하여드린 것과 같이 과거 농약관리법 상 방제업은 다른 농약업(제조, 수입, 판매업 등)과 마찬가지로 법령 상 요건 등을 정해 놓고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90년 후반에 방제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등록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자유업종화하고 있습니다.
◦ 이후, 산림청에서는 2015년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수목소독이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농약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는 등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림청에서는 전문 인력이 수목병해충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보호법 상에 나무의사의 자격요건과 수목진료의 관한 내용, 나무병원의 등록 등을 규정하여 수목병해충의 방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약관리법은 방제업자를 포함한 모든 농약 사용자에 대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농약의 안전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목의 병해충 방제시에도 적용됩니다.
◦ 다만, 수목병해충방제업에 대한 사항은 수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비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피해까지도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의 경우,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수목병해충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제 자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림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덧붙여, 민원인께 답변해드린 이전 내용이 산림청 직원의 대필이라는 민원인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부는 민원인께 정확한 답변을 회신하여 드리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소관하고 있는 산림청의 입장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우리부 의견을 직접 작성하여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제2조(정의), 산림보호법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산림보호법제21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산림보호법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산림보호법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산림보호법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산림보호법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산림보호법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산림보호법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산림보호법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산림보호법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보호법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산림보호법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산림보호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