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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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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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각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 농가주택, 축사, 농산물 가공·처리·저장 운송하는 공장, 농업용 창고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항에 해당하는지 >
ㅇ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유지,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이나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따라 농가주택, 축사 등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처리·저장·운송하는 공장 및 농업용 창고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추진절차(예정지조사,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를 거쳐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규정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 농가주택, 축사, 농산물 가공·처리·저장 운송하는 공장, 농업용 창고 등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허가 대상인지
ㅇ 「농어촌정비법」제23조 사용 허가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라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목적 외 사용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질의3 : 저수지나 담수호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허가 대상인지 >
ㅇ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나 담수호는 농업생산을 위해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므로 본래 외의 목적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시설관리자(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