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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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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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위생·안전 및 급식관리 전반에 대해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점검단과 함께 모든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연2회) 및 운영평가(연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식중독 예방법을 제공하여 식품 위생사고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도내 15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이고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연 2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급식소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주관 신학기 대비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연 2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교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연 2회),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방사능, 중금속) 검사(연 2회),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도청 급식지원센터, 농관원 주관)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2020년도에는 수산물 안전성(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할 방침이며, 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GMO 검사도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제1조(목적)
작성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체육건강과, 064-7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