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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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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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각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작물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고,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만 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나 환급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거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기자재 구입이 아닌 각종 시설공사는(토지정비, 관수시설, 전기시설 등)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비록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하더라도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차광망, 부직포, 채소봉지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작성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54-245-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