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시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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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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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재촌 자경을 하지 않은 농지이면, 중과세 대상의 토지가 될 것이지만, 금년 말 까지는 중과세가 유보되어 일반과세 이지만,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없어도 양도세가 절세가 될 것이고, 주택은 일반과세 대상의 주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