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임업용산지에서 버섯 종균배양소 허가 가능한지?
지식사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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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는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제2호에 의하면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임업용 산지에서 버섯종균배양소인 버섯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제2호에서 규정한 특정연구기관인 경우에 설치가 허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