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관리법] 학교급식 잔류농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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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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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에서는 학교급식용 식자재로 이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센터와 계약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을 수확하기 10일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그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 조치하고 품질관리에 활용하도록 학교급식센터 등 관련 업체에 통보합니다.
관련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 055-759-6060
추가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054-429-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