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사료판매업 퇴사로 축산 관계자 제외 신청
지식사전
축산
0
1
0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 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축산관계자 제외 신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사료판매 운반자로 종사하다가 퇴직하여 현재는 타 직종에 종사하므로 축산관계자 제외 요청
(답변) 귀하께서 퇴직 등으로 더 이상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퇴직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제출해주셔야 축산관계자에서 제외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팩스번호:054-912-0431)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사료판매 운반자로 종사하다가 퇴직하여 현재는 타 직종에 종사하므로 축산관계자 제외 요청
(답변) 귀하께서 퇴직 등으로 더 이상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퇴직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제출해주셔야 축산관계자에서 제외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팩스번호:054-912-0431)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출국 신고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