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림사업 입찰후 계약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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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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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57조제1항에서는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규정 제57조제5항에 따라 아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
하는 업체․단체 등과는 계약 거래할 수 없습니다.
① 사업시행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 지방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가 직접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사업자가 직접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 후 2회 유찰된 경우는 기본규정 제57조제5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등과 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입찰금액) 등을 변경하여 재입찰 공고 및 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044-201-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