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정책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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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규정은 주로 전통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조문에서는 유기가공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32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항목 및 인증기준의 제7호에 “생산조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생산조건에 의하여 인증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1998. 11. 6 제정하였으며, 인증대상품목으로는 녹즙 또는 쥬스류, 녹차류, 분말류 등을 인증대상 품목으로 고시하고,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며, 법률적인 규정이 아닌 농관원장의 고시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산물품질인증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신청인의 원하는 경우 인증하는 자율적인 인증제도이므로 가공품에 대한 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을 하려는 자는 산지가공산업 육성정책, 전통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다고 보여지며 지원조건도 동일하다고 보아야합니다.
유기농산물 품질인증또는 표기만 다르다 할것이며 그이외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