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을 하면 해택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지원대상자 : 다른 시·도 도시지역 또는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의 정의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3-42호(2013.5.16.)」
지원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연 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귀농인
㉢ 세대 구성원수 :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교육 50시간 이상을 이수한 귀농인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하되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30시간까지만 반영(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 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 인정)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농촌봉사활동 : 시·군자원봉사센터 또는 시설 등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농과계 졸업자, 농업인턴 3월 이상 이수자는 교육시간 50시간 간주
- 교육 이수 50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완료
「이행 확약서(별지 10)」제출(기한내 미이수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경영체 등록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00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