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내수면 금어기 어종이 낚시 행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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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하여 「내수면어업법」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체장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어행위(낚시 등) 시 예기치 못하게 금어기에 해당되는 어종이 낚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어종을 즉시 방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내수면어업법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044-200-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