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근해안강망 세목망으로 잡을수 있는 어종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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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9호, 01071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