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을 직접 재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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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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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농민이 직접 생산한 식량작물을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농민이 직접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