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친환경 인증내역 유효 여부 질의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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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유선상으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1>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간 내 수확한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을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이전 인증번호를 부착해서 판매가 가능한지요
답변1> 인증기간 내 수확한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인증품으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인증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않은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054-429-417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1>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간 내 수확한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을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이전 인증번호를 부착해서 판매가 가능한지요
답변1> 인증기간 내 수확한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인증품으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인증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않은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054-429-417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054-429-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