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에 선명, 선적항 및 어선번호판을 꼭 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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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16조1항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 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16조3항에서 이와 같은 명칭 등을 하지 않고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조업 목적으로 어선이 항해시 선명, 선적항, 어선번호판 등을 꼭 표기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