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용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주택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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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테이너 등은 가설건축물로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여러가지로 까다롭습니다.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십시요.
2. 전원주택의 경우 현재의 토지가 답이면 토지의 형질변경(대지로 변경시 개발분담금 공시지가의 30% 납부),토목설계및 토목공사, 건축설계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허가가 가능하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3. 순수 건축비용은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평당 230만원 기본에서 옵션이나 내외장 자재에 따라 평당단가가 올라갑니다.
4. 전기인입,상수도 인입, 난방연료 인입 등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