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농산
원산지 : 하단 상세살명에 표시
★노지감귤 판매 합니다
●농가에서 직접판매합니다●
총중량:10k 가정용 18000원 (택배비 포함)
혼합과(크기가 석여있어요, 맛은 동일합니다)
주문(입금)확인후 3일 이내 도착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배한 맛있는 귤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송중에 귤이 터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ㅠㅠ(넓은 마음으로 양해를...ㅎㅎ)
보관 방법:
1)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곳에 보관
2)귤을 받으시면 상한 귤이 있는지 먼저
확인후 골라내 주십시오.
상한 귤이 있으면 정상귤도 빨리 상하게 됩니다.
★단 폭설및 폭우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수있습니다★
오전11시 30분 주문까지 당일배송되고
11시30분 이후 주문은 다음날 배송됩니다
금요일 오전11시30분 이후 주문과 토요일 주문은 일요일에 배송됩니다
☎주문방법☎
입금후 반드시 받는분 이름, 주소, 수량,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서
문자나 카톡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문은 문자나 카톡 으로 보내주세요@@
????입금계좌 3561398175033이명식(농협)????
★★입금확인이 안된경우 주소를 주셨어도 배송이 안됩니다 ★★
♥주문자와 입금자가 다른경우 꼭 문자주세요♥
★★잘못된 주소 /연락처/ 수취인 /연락두절 /부재로 인한 반품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노지 감귤 주문서
보내는분:
받는분 이름:
받는분 주소:
수량:
받는분 연락처:
연락처: 01032027607 카톡: myeong1027
[판매자 의무표기 사항]
판매자 : 이명식
생산자 :이명식
농업인 :이명식
이메일 :a32027607@gmail.com
1. 농업소득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품이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2.농민은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15.8.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0호, 2015.8.2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6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불교환 / 산지확인 /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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